청년도약계좌 조건, 은행, 신청기간, 방법
청년도약계좌 조건, 은행, 신청기간, 방법을 알아보자. 청년도약계좌 조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(22년 1월~12월)의 총급여가 6,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,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,300만원 이하 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(22년 1월~12월) 소득이 확점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,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, 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 월, 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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