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조건, 은행, 신청기간, 방법을 알아보자.
청년도약계좌 조건
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(22년 1월~12월)의 총급여가
6,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
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,800만원 이하
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,300만원 이하
23년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(22년 1월~12월) 소득이 확점됨에 따라
22년 기준 개인소득,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,
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
월, 만원
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
'23년 7월의 경우 7월 3일 ~ 7월 14일 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
신청가능 은행
NH농협 바로가기
https://smartmarket.nonghyup.com/servlet/SFSD0130R.view
신한은행 바로가기
https://www.shinhan.com/index.jsp
우리은행 바로가기
하나은행 바로가기
https://www.kebhana.com/cont/mall/mall08/mall0801/mall080102/1492305_115157.jsp
기업은행 바로가기
국민은행 바로가기
https://obank.kbstar.com/quics?page=C016613&cc=b061496:b061645&isNew=Y&prcode=DP01001576
부산은행 바로가기
https://www.busanbank.co.kr/ib20/mnu/FPMDPO012001002
광주은행 바로가기
https://pib.kjbank.com/ib20/mnu/BPB0000000001
전북은행 바로가기
경남은행 바로가기
대구은행 바로가기
https://www.dgb.co.kr/dgb_ebz_main.jsp
SC제일은행 바로가기(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)
https://www.standardchartered.co.kr/np/kr/Intro.jsp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요건을 충족하며,
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
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(app)을 통해
영업일(오전 9시~ 오후6시 30분)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
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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