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'만 나이' 통일법을 알아보자.
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을 ‘만 나이’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.
아래 관련 법제처 사이트 링크(나이계산기 포함)
https://www.moleg.go.kr/menu.es?mid=a10111060000
법제처
행정기본법 제정, 주요기능과 사업, 생활법령, 법령해석, 세계법제, 법제소식, 법령검색 등 제공
www.moleg.go.kr
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.
다만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는데
나이를 알기도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.
그렇다면 '만 나이' 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?
생일 기준으로 하면 되니 앞으로는 계산 하기 편할 것 같다.
2023년 6월 28일 부터 '만 나이 통일법'이 실행 되면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.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'만 나이'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은 있었을 것 이다.
위와 같은 사례들 이외에도 많았을 불편사항들이 6월28일 부터는 사라질 것 같다.
법 개정 후에 생각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거 같은데 더욱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.
법 개정 후에는
친구가 동생이 되고 형,누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등 헤프닝이 벌어 지겠지만
개인적으로는 한살 더 어려진거 같아서 일단은 좋다는 생각이 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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